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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은 가구라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청 자격, 대출 한도 및 금리,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세대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연 1.1%~4.1%의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의 모든 것
공통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만 19세 이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생아 가구: 1억3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4천5백만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구분 | 수도권(최대한도) | 비수도권(최대한도) | 금리(연) |
일반 가구 | 1억2천만 원 | 8천만 원 | 1.1% ~ 4.1% |
신혼부부 | 3억 원 | 2억 원 | 1.7% ~ 3.1%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3억 원 | 2억 원 | 1.1% ~ 4.1% |
신생아 가구 | 3억 원 | 2억 원 | 1.1% ~ 4.1% |
청년 단독세대주 | 최대 1.5억 원 | 최대 1.5억 원 | 2.0% ~ 3.1% |
※ 금리는 소득, 임차보증금,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기금e든든에서 본인의 자격 확인
- 자산 및 소득심사 신청: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5% 이상 납부 및 확정일자 필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은행 방문
- 심사 및 대출 실행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등: 한도 및 금리에서 혜택
- 신생아 출산 가구: 최대 12년간 금리 우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중복 대출이 불가하며, 갈아타기(대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 후 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Q2. 전세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인데 수도권에서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일반 가구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신혼부부나 자녀가 많은 가구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최대 한도는 3억 원이므로 조건에 따라 최대 2.8억~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1.0%까지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연 1.1%의 대출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청년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단독세대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무주택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맞춰 활용하면 전세금 마련에 큰 어려움 없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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